[기사]"유사의료행위 법제화 안마업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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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늘편한집 작성일07-03-09 16:00 조회16,228회 댓글0건본문
법제화 저지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가동
제113조 삭제 위한 본격적인 투쟁 예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24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유사의료행위 법제화'에 대해 시각장애인들과 안마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안마사협회가 지난 6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유사의료행위 법제화를 저지하기로 결의하고 '유사의료행위 법제화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대한안마사협회 이강태 회장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권인희 회장을 공동으로 선출됐다.
이날 수락연설에서 이강태 회장은 "유사의료행위를 법제화한 의료법 전부개정안 제113조는 현행 안마사제도를 붕괴시키는 독소조항"이라며 "불법 무자격 안마행위자들과 야합해 안마사들과 그 가족의 생존권을 짓밟으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 전부개정안 113조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유사의료행위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등 유사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상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제1편 총칙 제5조에서 비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해놓고, 제6편 보칙 제113조에서 이를 사문화시키고 있으므로 동일한 법상에서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상대책위는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된 행위를 하는 단기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유사의료행쥐자들이 출현, 카이로프락틱, 운동 처방, 건강관리실 등으로 포장된 준 의료적 행위를 할 경우 각종 의료사고가 다발해 국민건강권이 심대하게 위협받을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상대책위는 "무자격 안마사의 무자격 안마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제113조 유사의료행위가 인정됨으로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며 "즉, 안마사의 업무 한계 중 안마, 지압, 마사지를 유사의료행위 영역으로 치부, 단적으로 안마사의 법적 존대는 있으되, 실체는 없는 생명이 끊어진 존재로 남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비상대책위는 "헌법 제34조 제5항의 국가의 장애인 보호 의무를 유기한 대표적 악법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농락하는 허무맹랑한 발상에서 탄생된, 불법 무자격 안마행위자들과 야합해 안마사들과 그 가족의 생존권을 짓밟으려는 의도가 명명백백한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 제113조가 삭제될 때가지 강력히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3-09 10:40:30
제113조 삭제 위한 본격적인 투쟁 예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24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유사의료행위 법제화'에 대해 시각장애인들과 안마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안마사협회가 지난 6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유사의료행위 법제화를 저지하기로 결의하고 '유사의료행위 법제화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대한안마사협회 이강태 회장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권인희 회장을 공동으로 선출됐다.
이날 수락연설에서 이강태 회장은 "유사의료행위를 법제화한 의료법 전부개정안 제113조는 현행 안마사제도를 붕괴시키는 독소조항"이라며 "불법 무자격 안마행위자들과 야합해 안마사들과 그 가족의 생존권을 짓밟으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 전부개정안 113조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유사의료행위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등 유사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상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제1편 총칙 제5조에서 비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해놓고, 제6편 보칙 제113조에서 이를 사문화시키고 있으므로 동일한 법상에서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상대책위는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된 행위를 하는 단기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유사의료행쥐자들이 출현, 카이로프락틱, 운동 처방, 건강관리실 등으로 포장된 준 의료적 행위를 할 경우 각종 의료사고가 다발해 국민건강권이 심대하게 위협받을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상대책위는 "무자격 안마사의 무자격 안마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제113조 유사의료행위가 인정됨으로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며 "즉, 안마사의 업무 한계 중 안마, 지압, 마사지를 유사의료행위 영역으로 치부, 단적으로 안마사의 법적 존대는 있으되, 실체는 없는 생명이 끊어진 존재로 남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비상대책위는 "헌법 제34조 제5항의 국가의 장애인 보호 의무를 유기한 대표적 악법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농락하는 허무맹랑한 발상에서 탄생된, 불법 무자격 안마행위자들과 야합해 안마사들과 그 가족의 생존권을 짓밟으려는 의도가 명명백백한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 제113조가 삭제될 때가지 강력히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3-09 10: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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